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 박차

AI 요약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군은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

금산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 박차
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군은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산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자동차 운행정지 제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2016년 2월 신설된 제도다.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1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하였고, 그 중 57%인 64대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미연에 방지,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