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시범사업 추진
AI 요약법무부는 '24.12.13. 지침 시달 후 '25년 2월 7일까지 사업계획 공모 및 접수를 진행한다. 사업계획에는 추진절차, 안전관리, 사회통합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25년 3월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매년 말 쿼터 조정 예정이며, '25년 1월 관련 부서 협의 및 기관 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2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현안과제('24.10.~12., 전북연구원) 활용.

법무부 지침 시달('24.12.13.)에 따라 사업계획 공모 및 접수('25.2.7.)를 진행한다. 사업계획에는 추진절차, 안전관리, 사회통합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법무부 심의위원회('25.3월)를 거쳐 시범사업('25.4월~)을 시행하고 매년말 쿼터를 조정한다. 추진일정은 관련 부서(교육협력추진단, 기업애로해소과) 협의 및 기관 의견수렴('25.1월), 사업계획서 작성('25.1월) 및 제출('25.2.7.한)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현안과제(전북연구원/10.~12.)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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