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AI 요약대구 달서구는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 도원공원 등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순찰 강화 등 아동 보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아동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달서구,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7일 관내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달서구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달서구는 관할 경찰서인 달서·성서 경찰서와 협의해 아동 범죄 위험 분석 및 아동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정이 시급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5개소(도원공원, 마을마당공원, 오정어린이공원, 한마음공원, 용산어린이공원)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아동범죄예방 순찰 및 아동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곳에 점진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맑은 웃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구달서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