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마장·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AI 요약서울 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2026년 1월까지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성동구, 마장·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마장동 382 일대 외 2개소(68,698.8㎡)가 지난 12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으며, 성동구는 마장동 382 일대, 사근동 293 일대, 사근동 212-1 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 일대의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사근동 293 일대와 사근동 212-1 일대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성동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