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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AI 요약부평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신축 주거용 건물에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분리수거 공간 면적 기준을 세분화하여 재활용 촉진과 주차장 등 부적절한 장소 설치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구와 사전 협의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에 구가 마련한 기준은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켜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히 주차장이나 조경 시설 등에 분리수거 공간이 설치되는 위법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새로 짓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 용도(단독주택외, 공동주택·준주택)와 규모로 나눠, 설치하는 분리수거 공간의 의무 면적을 세분화했다.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수거 공간을 더 크게 짓게 하는 등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절차 부분도 개선했다. 건축허가 시 위치와 면적을 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향후 사용승인 시에도 구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여러 방법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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