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안흥·둔내면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AI 요약횡성군,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안흥·둔내면 500여 세대 혜택

횡성군은 최근 대설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흥·둔내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500여 세대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그 외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된다.
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횡성군청 토지재산과 12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baro.lx.or.kr),전화(1588-7704)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흥·둔내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500여 세대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그 외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된다.
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횡성군청 토지재산과 12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baro.lx.or.kr),전화(1588-7704)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