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강동구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 30억원으로 확대!

AI 요약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업체 대상 융자지원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2019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지불능력은 있으나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출연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 30억원으로 확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업체 대상 융자지원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2019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지불능력은 있으나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출연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강동구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는 30억원이다. 중소기업들의 늘어나는 자금신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억원 늘렸다. 다만, 이율은 연 1.8%로 동결해 최근 외부이율 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강동구 생활임금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본이율에서 0.3%p 인하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강동구 소재 업체로,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본기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부동산업 및 기타 사치 향락업종 등 지원제한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기한 전 상환 시 추가부담도 없다. 이정훈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관해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가 더 많은 강동구 소재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임금상승 및 경기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강동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