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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AI 요약대구달성군가족센터가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1월부터 3년간 이민자 대상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혜택이 제공되며,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 교육 등 참여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대구달성군가족센터(센터장 서은주)는 24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달성군 지역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달성군가족센터 서은주 센터장은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가족센터(☎053- 637-4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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