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부천시

부천시, ‘승윤노블리안 아파트’ 금연구역 제43호 지정

AI 요약부천시는 승윤노블리안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3호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25년 3월 19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천시, ‘승윤노블리안 아파트’ 금연구역 제43호 지정
부천시는 지난 19일 승윤노블리안아파트(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09)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3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19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43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954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부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