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군
부여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검 기간 확대
AI 요약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63일)에서 4개월(122일)로 확대된다. 이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이내 및 후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후 31일 총 122일로 확대된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 4년 초과 시 2년마다, 사업용은 2년 초과 후 1년마다 받는다. 승합·화물차는 4년 이하 2년 후 1년 단위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초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정지가 되니, 수검기간에 꼭 검사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후 31일 총 122일로 확대된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 4년 초과 시 2년마다, 사업용은 2년 초과 후 1년마다 받는다. 승합·화물차는 4년 이하 2년 후 1년 단위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초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정지가 되니, 수검기간에 꼭 검사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