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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부평구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9만9천92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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