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부평구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9만9천92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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