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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임실군이 2024년 12월 1일 기준 등록 차량에 자동차세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연세액 선납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실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임실군은 2024년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억1천만원(3,531건)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연세액 선납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실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애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또는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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