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구민 부담 줄인다
AI 요약마포구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직접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며,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미납 시 연납고지가 취소되어 3월과 9월에 나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직접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며,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미납 시 연납고지가 취소되어 3월과 9월에 나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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