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관악구, 법 사각지대 범죄 피해자 지원
AI 요약관악구가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4명의 피해자에게 2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관악구는 2017년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사 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4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 2천5백만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관악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주민등록한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와 항목, 금액을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범죄 피해자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 149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2억2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중앙센터에도 매년 보조금을 교부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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