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AI 요약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31,398건에 37억 8,769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제천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31,398건에 37억 8,76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국번없이 142211)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제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