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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마포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 신고된 자동자 소유자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마포구,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 신고된 자동자 소유자다. 소유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마포구는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와 2024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약 5만 5천여 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ARS(☎1599-3900)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지방소득세과(02-3153-8750) 또는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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