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불법 다운계약에 ‘자격정지’ 등 철퇴

AI 요약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 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불법 다운계약에 ‘자격정지’ 등 철퇴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 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백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성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