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시
구리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AI 요약구리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등 특정 차량은 제외된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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