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
AI 요약금산군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18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은 동절기를 맞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1월부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18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가 시스템에 등록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1월부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18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가 시스템에 등록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