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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

AI 요약금산군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18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
금산군은 동절기를 맞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1월부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18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가 시스템에 등록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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