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 폭설 피해 농가 현장 점검…“영농 복귀 신속 지원”
AI 요약안산시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은 재난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되며, 농업용 시설은 규정에 적합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의 영농 복귀와 추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양상동 농가를 찾아 폭설 피해 현황을 살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안산시 지역에는 평균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습설'로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관내 비닐하우스, 농업창고 등이 피해를 보았다.
이민근 시장은 현장에서 농가 피해 상황을 점검한 이후, 농업 분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 피해를 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은 양 구청 도시주택과 또는 안산시 농업정책과에 재난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공공시설은 5일까지, 사유 시설은 8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용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적합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가나 공공사업 등을 위해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근 시장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농업인들의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겨울철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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