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AI 요약보령시는 호우 피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침수, 전파, 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이다.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산면과 미산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보령시는 지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 전파, 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보령시는 지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 전파, 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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