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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AI 요약보령시는 호우 피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침수, 전파, 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이다.

보령시,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추진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산면과 미산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보령시는 지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 전파, 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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