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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총 4곳이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가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골목형 상점가 1호(보카, 보정동 카페거리)와 2호(동천동 머내마을)를 지정한 데 이어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 1만 1783㎡ '온누리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258개의 소매상점이 밀집돼 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1만 5537㎡ 상업지구다. 이곳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학원 및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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