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강력 대응
AI 요약제천시가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100여 건을 적발했다. 시는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해 철거 및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 협조를 구해 도시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도시미관 손상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를 우려해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단속 결과, 현재까지 100여 건의 불법 가설건축물이 적발됐다. 이 중 30여 건은 철거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김창규 시장은 "불법 가설건축물은 도시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를 적극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들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발견하면 시민안전과(과장 김영호)로 신고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협조를 구해 도시 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단속 결과, 현재까지 100여 건의 불법 가설건축물이 적발됐다. 이 중 30여 건은 철거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김창규 시장은 "불법 가설건축물은 도시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를 적극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들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발견하면 시민안전과(과장 김영호)로 신고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협조를 구해 도시 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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