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진안군,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AI 요약진안군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단속은 체납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계형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독려됐다. 진안군은 체납 차량 일소와 번호판 영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체납금 조속 납부를 당부했다.

진안군은 지난 26일 밤 진안경찰서와 연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졌다.
단속 과정에서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이 부착되어 자진 납부가 유도됐다. 또한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독려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차량 일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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