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도·시군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점검 실시
AI 요약화순군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군은 앞으로도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와 화순·곡성·담양·구례군 담당자 및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 3개 조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PC방,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을 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금연 표시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로 확대된 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화순·곡성·담양·구례군 담당자 및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 3개 조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PC방,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을 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금연 표시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로 확대된 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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