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강력 대응
AI 요약정읍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와 견인료 부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고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차도와 인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와 견인료 부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교통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지난 25일부터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이다.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운행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앞서 정읍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전용 주차장 7개소를 시범 설치했다. 향후 학원가와 상가 등 이용자가 밀집한 지역과 전동킥보드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대여업체에 안전 관리 방안을 촉구했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지난 25일부터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이다.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운행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앞서 정읍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전용 주차장 7개소를 시범 설치했다. 향후 학원가와 상가 등 이용자가 밀집한 지역과 전동킥보드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대여업체에 안전 관리 방안을 촉구했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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