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관악구

관악구, 착한 배달앱 '땡겨요' 전용 상품권 첫 발행

AI 요약관악구가 '관악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구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상품권은 12월 3일부터 '서울Pay+' 앱에서 판매되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모바일 전용 앱으로, 관악구는 이 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악구, 착한 배달앱 '땡겨요' 전용 상품권 첫 발행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내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구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땡겨요상품권'을 처음으로 발행한다.

'관악땡겨요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다. '땡겨요'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배달을 시키면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게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상품권은 오는 12월 3일(화)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개시하며, 15%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까지이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한은행이 만들고 관악구와 협업해 운영하는 모바일 전용 앱이다.

관악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5일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악구 소재 입점 가맹점은 2%의 낮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관악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