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입법평가위원회 개최로 조례 실효성 검토 및 시민 권익 증진
AI 요약제천시가 조례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63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25일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 부합 여부를 검토해 효과성과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에는 신규 위원 5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제천시 부시장이 맡고, 시의원, 변호사, 법학 교수, 공무원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63건의 조례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도 포함됐다.
맹은영 부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회의는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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