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군
홍성군, 축산농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AI 요약홍성군이 축산농가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축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화재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겨울철 다발성 사고인 축사화재와 지붕 추락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홍성군이 축산농가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축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화재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겨울철 다발성 사고인 축사화재와 지붕 추락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메카 홍성군의 위상을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말까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메카 홍성군의 위상을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말까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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