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 촉구

AI 요약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시민들에게 사업 승인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 촉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이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시는 이들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