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시
부천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시작
AI 요약부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을 실시한다. 시민은 QR코드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되고, 미수거 시 견인된다. 견인료는 3만원이며, 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시민들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나 민원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된다. 3시간 이내에 미수거 시 즉각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견인료는 3만원이며,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총 289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동 처리 277건, 시범 기간 중 견인 12건, 개인형이동장치(PM) 및 자전거 계도 121건의 실적을 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을 즉시 수거해 시민 보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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