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AI 요약보령시가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해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보령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령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12월 20일까지 5주간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사용 확대로 인한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사용 등 위법 사례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 신고 센터를 운영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의 불법 환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행위 확인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사용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