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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여부 전수조사로 132명에 3천 1백만 원 환급

AI 요약송파구가 장애 등록 구민의 자동차세 감면 여부를 전수조사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132명에게 총 3천 1백만 원을 환급했다. 구는 향후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을 정기화해 장애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송파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여부 전수조사로 132명에 3천 1백만 원 환급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장애 등록 구민의 자동차세 감면 여부를 전수조사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132명에게 총 3천 1백만 원을 환급했다.

관련법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차량 보유 도중 장애 등록하거나 장애등급이 바뀌는 경우 등으로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송파구는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신규·변경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기납세자 158명이 발굴됐다.

구는 이후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최종적으로 132명에게 자동차세 269건, 총 3천 1백만 원을 환급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주권자이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구는 향후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을 반기별로 정기화해 조세 정보 현행화와 장애인 납세자 권익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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