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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안내

AI 요약광명시는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하며,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지급은 12월 20일에 광명사랑화폐로 이루어진다.

광명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안내
광명시는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9일 18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gmoney.or.kr)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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