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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유해성 저감 추진

AI 요약대전 중구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시 어린이 놀이터 고무바닥재의 유해성을 저감하기로 했다. 중구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PAHs 기준치 이하의 고무바닥재를 시공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탄성포장재 표준'의 PAHs 기준치를 준용한다.

대전 중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유해성 저감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시 어린이 놀이터 고무바닥재의 유해성을 저감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난 7월 경기도 내 일부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고무바닥재에서 유해물질(PAHs)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를 받아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PAHs 기준치 이하로 고무바닥재를 시공할 것을 권고한다.

PAHs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PAHs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중구는 어린이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개선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탄성포장재 표준(KS F 3888-2)'의 PAHs 기준치를 준용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아직 환경보건법이 개정 전이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사업 주체와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환경보건법」에 PAHs 검사기준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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