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천시
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AI 요약부천시가 상수도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10%를 납부하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가 면제된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상수도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10%를 납부하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가 면제된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상수도요금 체납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리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상수도사업소(☎032-622-2114)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상수도요금 체납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리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상수도사업소(☎032-622-2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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