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군포시

군포시, 주정차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AI 요약군포시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군포시, 주정차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우편 고지서 발송 시 고지서 분실, 실거주지 상이, 오배송 등으로 고지서 미수령 민원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군포시는 올해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알림메시지가 도착한다. 본인인증 및 서비스 동의 후 고지서 열람과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점을 개선한 뒤 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열람 시에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서운교 차량관리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군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