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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AI 요약부천시가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해 8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부천시는 도시계획구역 변경 시기와 토지의 지목 등을 증거로 제시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었음을 주장했다.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부천시가 고강동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토지주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토지주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액을 주거지역으로 판단해 보상가 증액을 주장했으나, 부천시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었음을 주장했다.

1심은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토지주가 항소심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도시계획구역 변경 시기와 토지의 지목, 항공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해 반론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이번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11차례에 걸쳐 변론을 펼쳤다.

부천시는 이번 승소가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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