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성군
달성군,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 최대 30일 부여
AI 요약달성군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이번 휴가는 육아와 일의 병행,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에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각각 부여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아울러,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에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각각 부여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아울러,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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