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AI 요약제천시가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신청하면, 제천시가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상담 대상은 5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이 덜어지고,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상담 대상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된다.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을 통해 방문 민원인이 이전 상담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거나, 출장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부재한 경우 두 번 걸음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사전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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