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한전의 고소장 불송치 결정 및 행정소송 패소
AI 요약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한전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한전이 당진시장 및 공무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4년 10월 3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은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당진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전이 공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당진시가 한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적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한전의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한전이 당진시장 및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고소 고발이 남발함에 따라 업무 수행이 두려워 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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