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장수군의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AI 요약장수군의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민간위탁 운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7일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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