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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부여군이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토지이동이 발생한 4,530필지이며, 이의신청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부여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4,53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 및 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으로 가능하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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