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용인특례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말까지 연장

AI 요약용인특례시는 상가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단속이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말까지 연장
용인특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상가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진행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