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이사 시 수도 요금 정산 여부 확인 당부

AI 요약임실군은 이사 시 수도 요금 정산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 요금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를 할 때에는 요금 정산을 하고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전출입 및 매매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요금을 완납해야 한다.

임실군, 이사 시 수도 요금 정산 여부 확인 당부
임실군은 이사 시 수도 요금 정산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사를 할 때에는 이사 직전까지 썼던 상하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수용가가 변경되면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사온 사람은 정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체납 요금을 승계받아 생기는 민원이 종종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계량기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요금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이사를 온 사람에게 고스란히 요금이 부과되고 체납 요금은 매월 연체료(체납액의 2%)가 붙어서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출입 및 가옥 매매 시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 세입자 및 소유주가 상하수도 미납요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와서 명의가 변경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실제 거주자로 명의를 변경해야 고지서 반송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임실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