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옥천군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AI 요약옥천군이 옥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시계·귀금속 업종 가맹점이다. 적발 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옥천군이 옥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제경태 경제과 소상공인팀 팀장은 "20%의 높은 캐시백 지급을 악용한 불법환전행위 우려가 있어 단속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계·귀금속 업종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곳이다.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고 14k, 18k와 같은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적발 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정책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옥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