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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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양주시가 2,3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12월 2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관내 2,3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양주시 토지관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양주시 토지관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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