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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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함평군이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 소유자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 이동분(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대한 것으로, 총 2,113필지의 토지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및 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 이동분(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대한 것으로, 총 2,113필지의 토지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및 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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