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 동구
0
대전 동구,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운영
AI 요약대전 동구에서 김장철인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채소류 쓰레기는 20L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전용봉투가 없을 경우 일반 투명봉투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할 수 있다.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며,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김장 시 다량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류 쓰레기는 20L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0L 납부필증 구입 시 제공된다.
전용봉투가 없을 경우 일반 투명봉투에 담아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푸라기, 흙,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채소 찌꺼기만 전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일반쓰레기나 김장쓰레기 외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김장 시 다량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류 쓰레기는 20L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0L 납부필증 구입 시 제공된다.
전용봉투가 없을 경우 일반 투명봉투에 담아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푸라기, 흙,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채소 찌꺼기만 전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일반쓰레기나 김장쓰레기 외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