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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양양군이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양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산출한 토지가격이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총 2,359필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129필지를 비롯하여 신규 등록된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9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군청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 공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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